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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객확인 및 고객확인 재이행 절차 안내
등록일 2022-11-04 09:50:55.865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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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▣ 고객확인 및 재이행 절차 안내 ▣
 

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과 『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
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리드코프와 대부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.



 ○ 고객확인 절차란?
   금융 회사가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및 『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』 등의
   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,
   거래관계의 목적,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.
  
  ▶ 제공할 정보의 내용
   * 개인 고객의 경우
       성명      생년월일, 성별      실명번호      국적      주소 및 연락처      직업
       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실명확인증표, 원초본 등)
         (실명확인증표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   * 법인 고객의 경우(개인사업자 포함)
       회사(단체)명      실명번호      대표자 정보(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)
       회사연락처        업종     ()    본점/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
        ▷ 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
 


 ○ 고객확인 재이행 절차란?
   금융 회사가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및 『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』 등의
   법률에 따라, 금용 거래의 투명성,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고객과의 거래 시 주기적으로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등의 고객
   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  
  ▶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
      저위험 고객 - 3년 / 고위험 고객 - 1년이내 (저위험, 고위험 구분 : 회사 내규에 따름)

  ▶ 확인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
   * 개인 고객의 경우
       성명      생년월일, 성별      실명번호      국적      주소 및 연락처      직업
       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실명확인증표, 원초본 등)
         (실명확인증표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   * 법인 고객의 경우(개인사업자 포함)
       회사(단체)명      실명번호      대표자 정보(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하여 확인)
       회사연락처        업종     ()    본점/사업장 설립지 및 소재지
        ▷ 기타 고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사업자등록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

   절차 : 대상 고객에게 안내문자 발송, 문자 받으신 고객님은 문자 내용 안내에 따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및 관리
              지점으로 내전하여, 고객 정보 확인
 

※ 주의사항 :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에 따라 고객정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또는 재요청을 할 수 있으며,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, 금융 거래가 거절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.